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논의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은 경제적 부담으로 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력 공급뿐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사·돌봄 분야 취업 자격은 내국인과 영주권자의 배우자, 중국 동포,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 자격을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등의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저렴한 가사서비스를 공급해 청년층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막상 시범사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월 70만원 이내의 저렴한 가사서비스’라는 기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주40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할 경우 한 달 고용에 드는 비용은 200만원에 이른다. 물론 근로시간이 짧은 직종 특성상 실제 임금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가사 및 육아도우미 종사자는 주당 27.0시간을 일하면서 월평균 112만5500원을 벌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서는 100만원대 초반 금액도 큰 부담이다.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 세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40세 이하면서 취업자가 2명뿐인 맞벌이 부부 중 33.5%는 소득이 하위 70% 이하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466만164원을 벌면서 400만4185원을 지출했다. 매달 쓰고 남는 금액이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둘이 버는 돈을 합쳐도 월 300만원을 넘지 못하는 3·4분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예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 소득 상위 20~30%에 해당하는 8분위 맞벌이 부부는 비교적 사정이 나았지만 역시 가사도우미를 한 달 내내 고용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675만1964원, 지출은 486만6109원으로 매달 남는 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일자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비용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도우미의 국적 여부와 별개로 가사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며 “(관련 비용 지원도)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