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중징계 나오나…19일 변협 징계위-국민일보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당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징계위는 오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절차에 앞서 진행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쳤다. 조사위는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제명을 당할 경우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심사를 거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은 앞서 SNS에서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변호사를 선임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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