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꼼짝 마!… 침해시 5배 징벌적 손배-국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종로구의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여섯번째)과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중기부는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가해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실증사례 등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호했던 손해액 산정의 기준도 마련한다.

기술탈취 피해를 본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침해를 당하면 거래가 끊기며 한동안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중기부 소관의 수출·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선정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입는 경우는 빈번해지고 있다. 2022년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스타트업이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침해를 당한 비율은 전년 18.2%에서 50%로 대폭 뛰었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의 47.4%가 피해 이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이 시도하는 플랫폼 사업은 기술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으로 꼽힌다. 기술력보다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베껴 서비스를 시작하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기기 힘든 구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견원 에이치엠씨네트웍스 대표는 중기부가 기밀유지 계약서(NDA)의 표준양식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했던 김 대표는 한 IT업체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적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NDA를 작성하더라도 대기업 법무팀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 조항을 삭제·수정하게 된다”며 “사실상 NDA 작성의 의미가 없다”고 호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정부가 기술 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해 유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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