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21년에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주무 부처 기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 부처라고 주장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세했다. 부처 간 협업 부재가 입법 단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가 모두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가 되길 희망하지만, 그 근거와 추진 방향은 각각 다르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도 제각각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등 18개의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법)’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공정위가 규제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은 법안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가 적발되면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고강도 규제 방안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도 지난 9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의원 입법 형태로 ‘윤석열 정부 온플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과기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입법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힘을 실어왔다. 반면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이용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가 본격적으로 온플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하반기 쟁탈전이 본격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같은 기 싸움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을 위한 입법이 어렵다는 점이다.
온플법 논의는 2021년 본격화됐지만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무 부처 쟁탈전이 계속되며 입법에 실패했다.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같은 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정위가 제안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알력 싸움을 하는 동안 온플법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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