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4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150억원 등이다.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자금 소진까지다.
이번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신용평점 6등급 이하 등 금융소외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성세대보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상환계획에 맞춘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의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3000만원, 상환기간은 6년이다. 시의 이자지원은 최초 1년차 2.0%, 이후 2년간 1.5%다.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15억원은 하나은행이 출연한다. 신용보증 지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통해서는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사회적 약자 등 지원대상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 분할상환이다. 최초 3년간 대출이자 1.5%는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저 수준인 0.5%로 운용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다.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도박·유흥 등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들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 등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고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이들 정책자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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