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처마다 제각각인 법령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개의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제 지원 적용을 받는 기술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정의하는 바이오 기술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지원하는 바이오 기술과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었다.
각 부처의 소관 법에 따라 전략 기술의 정의와 지원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우선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다. 분야마다 세부 기술을 선정해 총 17개의 기술이 지정돼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면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용적률 상향이나 인허가와 규제 등에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과기부에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를 포괄한다. 과기부는 특별법에 따라 연구비 부담이나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은 조특법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지만 과기부가 정하는 기술과는 다르다. 기재부는 조특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나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정하고 있다.
실제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조특법과 용어 중복에 따른 혼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우려처럼 과기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이 조특법상 세제 지원을 받는 기술과 같은지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가 법령에 따라 다 다른 전략 기술을 분류하고 있는데, 법령을 들여다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세제 지원이 되는 기술이냐고 궁금해하는 문의도 많이 오는데, 하나로 통합하든지 용어를 바꾸든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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