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형 위판장에서 유통되기 전 모든 국내산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내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국내산 모든 어종을 유통 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형 위판장 검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은 거래되는 수산물에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해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오염수 문제 관련 ‘가짜뉴스’와 괴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후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8000개의 경로당과 7000여개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