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소속사에 “1억원 달라” 소송…1심 패소




배우 구혜선(39)이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함께 HB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었다.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 측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됐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이 채널에 출연했었다.

구혜선은 중재에 따른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구혜선은 자신은 ‘노무’를, 소속사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었고,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졌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했던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구혜선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소속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소속사 측은 구혜선 측이 구두약정 파기나 무효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구두약정은 전속계약과 별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구혜선은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하지 말아 달라고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6년 5월 드라마 출연을 통해 만난 배우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0년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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