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1968년 10∼11월 동해 상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5월 귀환했지만,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직권재심 대상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납북과 귀환, 이후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겪었던 극심한 피해를 검찰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이들 중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납북귀환 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검찰의 직권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에 착수한 것에 환영을 뜻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사건들과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모임은 “2021년 12월 모임이 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에 직권재심을 촉구했으나, 속초지청에서 일부 공동피고인 무죄 확정 사건에서 직권재심청구에 나섰을 뿐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은 1년 넘게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들을 찾아내 법원에 제출하는 노력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았고, 진실화해위도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뒷북’이라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뒤늦게 직권 재심 청구에 나선 사건들은 이미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에 머무를 것이 아닌, 아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더 집중해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